제7관 · 해안 측량권
원문 (1876)
일본국 항해자가 수시로 조선국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조사하고 도지(圖誌)를 제작하는 것을 허가한다.
⚠ 일방적 군사 측량 허용 — 주권국 영해 정보의 무제한 취득.
과거의 뼈아픈 불평등 조약을 바로잡고 역사적 외교 위기를 주체적으로 돌파하는 실전 역사 개변 훈련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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…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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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약번호 | 구분 | 조약명 | 서명일 | 발효일 | 본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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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대 불평등 조항을 라운드 순서대로 대등한 상호주의 조약문으로 개정 타결
원문 (1876)
일본국 항해자가 수시로 조선국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조사하고 도지(圖誌)를 제작하는 것을 허가한다.
⚠ 일방적 군사 측량 허용 — 주권국 영해 정보의 무제한 취득.
원문 (1876)
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.
⚠ 속인주의 일방 적용 — 조선의 사법 주권 배제.
원문 (1876)
일본국 상선의 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양곡의 수출입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⚠ 관세 자주권 상실과 식량 유출 — 재정·민생 기반 붕괴.
대등성 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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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 속 원문 조항 vs 시민이 개정한 대등 조약문
구(舊) · 제7관 · 해안 측량권 · 1876
일본국 항해자가 수시로 조선국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조사하고 도지(圖誌)를 제작하는 것을 허가한다.
신(新) · 시민 개정안
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—
구(舊) · 제10관 · 영사재판권(치외법권) · 1876
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 항구에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.
신(新) · 시민 개정안
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—
구(舊) · 제9관 및 부속 무역규칙(1876) · 무관세 및 미곡 무제한 유출 · 1876
일본국 상선의 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양곡의 수출입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신(新) · 시민 개정안
—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—
역대 외교백서 위기대응 케이스 스터디
1905
고종의 비준 거부와 국새 부재, 강박에 의한 조약이라는 국제법 법리를 근거로 원천 무효를 다자외교 무대에서 공론화합니다.
주체적 돌파 레버